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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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재단법인 부산광역시대중교통시민기금”정관
제 1 장 총 칙
- 제1조(명칭)
- 이 법인은 "재단법인 부산광역시대중교통시민기금"(이하 "법인")이라 한다.
- 제2조(목적)
-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교통발전 및 교통카드의 이용촉진에 기여하고,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대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-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(재송동 센텀IS타워) 번지에 둔다.
- 제4조 (사업)
-
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"공익법인의 설립?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2조에 정의된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- 1.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
- 2. 대중교통 관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
- 3. 시민공모 또는 토론회(공청회) 등을 통해 선정된 재단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- 4. 법인에서 심의?의결한 사업
- 5. 재원의 관리 및 운영
- 6.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- ② 이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?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제5조 (무상이익의 원칙)
- 이 법인이 본 정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 수혜자에게 실비를 부담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?의결을 거친다.
제 2 장 재 산 과 회 계
- 제7조 (재산의 구분)
-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과 평가액은 "별지1"과 같다.
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.
- 제8조 (재산의 관리)
- ① 본 정관 제7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?증여?임대?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-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④ 기본재산의 변경 시 별지목록을 변경하고,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제9조 (재원)
- 이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㈜마이비, 부산하나로카드㈜에서 사회 환원을 위하여 법인에 출연하는 금원 그리고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, 기타의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다.
- 제10조 (회계연도 및 회계원칙)
- 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최초 회계연도는 이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- 제11조 (예산 및 결산)
-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차기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추가 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.
- ② 이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12조 (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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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인은 제1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다음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
- 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
- 3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- 제13조 (세계잉여금)
-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- 제14조 (임원의 보수)
-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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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1. 이 법인 설립자
- 2. 이 법인의 임원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
-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-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 3 장 임 원
- 제1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① 이 법인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의 이사를 둔다.
- ② 이 법인의 이사는 비상임 이사로 한다.
- ③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1인의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다.
- 제17조 (임원의 임기)
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② 이사 및 감사는 임기 만료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각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8조 (이사 및 감사의 선임방법)
- ① 이사는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한 후보자 2명, ㈜마이비?부산하나로카드㈜ 대표이사가 추천한 후보자 1명을 선임한다.
- ② 부산광역시장 추천 후보자 2명은 부산광역시 교통분야 공무원 1명,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에 의하여 만료되는 이사를 추천한 추천자가 신임 이사를 추천하고 추천된 자를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한다.
- ④ 이사의 임기는 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사직도 종료된다.
- ⑤ 이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⑥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, 이사장은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연임할 수 없다.
- ⑦ 이사선임이 있을 때에는 이사 선임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⑧ 감사선임 필요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고, 감사 선임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9조 (임원의 결격 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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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 미성년자
- 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-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
하지 아니한 자
-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.
- 제20조 (이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직무)
- ① 이 법인의 이사는 각각 법인을 대표하고,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법률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21조 (임원의 해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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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-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4.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
- 5. 민법 및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제22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④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4 장 이 사 회
- 제23조 (이사회의 구성)
-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이사장, 이사로 구성한다.
- 제24조 (이사회의 소집)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제 25조 제1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-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제25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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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- 1. 이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- 2. 이 법인의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4.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- 5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- 6.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7. 제29조의 대중교통시민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- 8. 매분기별로 대중교통시민기금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재원 집행 안건에 관한 사항
- 9.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10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26조 (의결정족수)
- 이사회는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7조 (의결제척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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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개인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3. 기타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- 제28조 (이사회의 회의록)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 5 장 대중교통시민기금심의위원회
- 제29조 (설치)
- 이 법인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의 및 자문기구로 대중교통시민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- 제30조 (운영)
- 대중교통시민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 6 장 사 무 국
- 제31조 (사무국의 설치와 운영)
- ① 이 법인은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며 상근직원 1명이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상근직원은 사무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추진실무에 관한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사무국의 설치 ?운영과 관련하여 ㈜마이비, 부산하나로카드㈜가 지출한 실비는 법인에서 사후 정산해 주기로 하며, 기타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- ④ 사무국은 이 법인의 설립 이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,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- ⑤ 목적사업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공모제 등의 방법으로 목적사업을 발굴 할 수 있다.
제 7 장 보 칙
- 제32조 (정관의 변경)
-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3조 (해산)
- 이 법인은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등의 해산사유가 있으면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해산할 수 있으며,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34조 (잔여재산의 처리)
-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부산시청에 귀속한다.
- 제35조 (운영규정)
-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36조 (준용규정)
-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부 칙
- 제1조 (시행일)
- 이 정관은 등기를 이행한 날로부터 제정, 시행한다.
- 제2조 (결과조치)
- 법인의 설립 이전에 발기인이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-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<발기인 설립자 명단>
발기인 설립자 명단
| 연번 |
소속 |
소개지 |
대표자 |
기명날인 |
| 성명 |
주민등록번호 |
주소 |
| 1 |
㈜마이비
부산하나로카드㈜ |
해운대구 |
이근재 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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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재산 목록
기본재산 목록
| 구분 |
소재지 |
규모 |
평가가액 |
출연자 |
비고 |
| 출연금 |
|
|
30,000,000 |
㈜마이비·부산하나로카드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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